만취해 외제차 몰다 '쾅'…택시기사 숨지고 승객 부상

최승훈 기자 2024. 10.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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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19일)밤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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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19일)밤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 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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