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혼자 못 써?” 경찰 출석 문다혜 ‘우산 의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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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돼 '우산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 변호사가 우산을 들고 다혜 씨를 내내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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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돼 ‘우산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습이 퍼지며 온라인에서는 "우산도 본인 손으로 안 쓰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다혜 씨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다혜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때 변호사가 우산을 들고 다혜 씨를 내내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모습에 "우산도 혼자 못 쓰나? 죄짓고 저럴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재소환됐다. 지난 2021년에도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브리핑 내내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었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5일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다혜 씨 측으로부터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다혜 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게 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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