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벌금·과태료 14% 더 걷는다…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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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 수입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내년 경상이전수입을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제성장률(4.5%)과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4.1%)보다 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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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 수입을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은 13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의미한다. 경상이전수입의 증가는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걷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내년 경상이전수입을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 2670억 원에서 183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 내년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도 올해 1조 2800억 원에서 내년엔 1조 4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기간 4500억 원에서 54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제성장률(4.5%)과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4.1%)보다 3배 높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벌금·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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