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에 그만 들어가셔라”…타이른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만취 승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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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에게 귀가를 요청한 50대 택시 기사를 때리고 운전대까지 잡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타이르기 위해 요금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를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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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진 = 연합뉴스]
만취 손님에게 귀가를 요청한 50대 택시 기사를 때리고 운전대까지 잡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타이르기 위해 요금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를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B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정도 운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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