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했는데 아내가 안 돌아와서" 방화·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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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내고 음주 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66)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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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내고 음주 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66)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강원 평창군에서 배우자 B씨(65)와 함께 살던 주택에 불을 내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과거 정신병원 입원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퉜고, 이후 B씨가 자녀 집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화 후 평창군 미탄면 도로부터 영월군 영월읍 주차장까지 약 27㎞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화물차를 몰았고, 이후에도 약 4㎞ 거리를 음주 상태로 계속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차 뒤 번호판도 돌로 내려치고 발로 차 파손했다.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진화 노력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장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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