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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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문다혜 씨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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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문다혜 씨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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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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