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아내 안 돌아온다고 집에 불 내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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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데다 음주 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66‧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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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다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데다 음주 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66‧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강원 평창군에서 배우자 B 씨(65‧여)와 함께 살던 주택에 불을 내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과거 정신병원 입원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퉜고, 이에 B 씨가 자녀 집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집 마당에 휘발유‧등유가 든 페트병과 빈 액화석유가스(LPG)통, 신발 등을 담은 상자를 놓고, 앞 마루에도 비슷하게 인화성 물질이 담긴 상자를 둔 뒤 이들 상자를 휴지로 연결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방화 뒤엔 평창군 미탄면 도로부터 영월군 영월읍 주차장까지 약 27㎞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화물차를 몰았고, 이후에도 약 4㎞ 거리를 음주 상태로 계속 운전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A 씨는 화물차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는가 하면 차 뒤 번호판도 돌로 내려치고 발로 차는 수법으로 파손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등 질병으로 정신병동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불안정한 감정조절이 범행에 일부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진화 노력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해자가 법원 조사관 양형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심에 비해선는 선처받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방화로 훼손된 주택 수리비로 약 2000만 원이 소요된 사정을 고려해도 양형 조건의 본질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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