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수입식품 최대 2년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다"며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교도소 내에서 폭행당한 수감자, 내장 파열로 응급 이송 - 대전일보
- 환경부, 신규 댐 후보지 10곳 결정… 충남 청양·충북 단양 제외 - 대전일보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상급자 부조리 확인돼 - 대전일보
- 정부發 정년 연장…충청권 지자체에도 영향 미칠까 - 대전일보
- 정부, 마트·시장서 김장 배추 최대 40% 할인 지원 - 대전일보
- 상병헌 세종시의원 "가람·연기 나들목 설치 시급" 강력 촉구 - 대전일보
- 대전 사립대 여교수 둘러싼 총장·부총장 부적절 행동?… 의혹 확산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24일, 음력 9월 22일 - 대전일보
- 정부, 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 대전일보
- 한동훈, 尹 빈손면담 이후 친한계 번개 회동…"상황 엄중"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