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착각했다"…음주운전 중 보행자 쳐 다치게 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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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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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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