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착각했다"…음주운전 중 보행자 쳐 다치게 한 60대 검거

김기현 기자 2024. 10. 19.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