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문다혜씨 제주 소유 단독주택 불법숙박 운영 여부 수사
박미라 기자 2024. 10. 19. 12:32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제기
제주시, 자치경찰에 의뢰
제주시, 자치경찰에 의뢰
제주자치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국민 신문고에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자치경찰단 측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단독주택은 문씨가 2022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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