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동료 폭행 시의원 좌시 안 돼…윤리특위 회부해야"

김재수 기자 2024. 10. 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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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군산시의원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18일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오전 업무보고 자리가 끝난 뒤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원의 폭력행위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며 시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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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청취.(군산시의회 제공) 2024.10.19/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군산시의원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18일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오전 업무보고 자리가 끝난 뒤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원의 폭력행위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며 시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사건은 A 의원이 주된 관심사에 대해 장시간 질문이 이어지자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들 간 시간 형평성을 이유로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했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A 의원이 회의 종료 후 위원장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무리 발언을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이며, 사적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기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시민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의원 품위유지는 윤리강령으로 규정된 의무"라며 "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품위유지)에 근거해 신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시의회에 상임위의 생방송도 촉구했다. 연대는 "국회도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가고 날 선 발언들을 하지만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그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의원과 시청직원의 질문과 답변을 시민이 제대로 듣고 보게 함으로써 시 문제를 제대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동료의원을 폭행했던 A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군산시와 김제시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2026년도 2선석 준공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담당 부서인 해양항만과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업무보고 중지 후 경제건설위원장과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 회의 진행과정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 충돌이 발생해 시민과 경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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