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도…제주시가 수사 의뢰

김명일 기자 2024. 10.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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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운데)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제주시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다혜씨는 농어촌민박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제주시 측은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문다혜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연합뉴스

문다혜씨 전 남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지난 8월 해당 주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독주택은 문다혜씨가 지난 2022년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전날(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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