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튀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몰던 20대 최후

정다은 기자 2024. 10.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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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 간 동료를 기다리던 경찰관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며 "A씨가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던 것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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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 20대 A씨 검찰 송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경찰 매달고 도주한 20대.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서울경제]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이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 간 동료를 기다리던 경찰관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며 “A씨가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던 것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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