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125억 원"…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집유 3년'

김지현 기자 2024. 10.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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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 PC방 등을 유치해 수수료를 챙긴 대규모 불법 사이트 국내 총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범행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고 간 도박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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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 PC방 등을 유치해 수수료를 챙긴 대규모 불법 사이트 국내 총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총판 역할을 맡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전체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하는 개발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도박 게임이 가능한 성인 PC방 등 '매장'을 열 것을 제안, 약 24개의 매장을 유치했다. 매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주거나 충·환전 업무를 하며 수수료도 챙겼다. 그가 관리한 도박사이트에선 약 125억 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범행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고 간 도박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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