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광주·전남 교사 3년 동안 60명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4. 10. 19.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는 모두 60명이며, 이 중 3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는 모두 60명이며, 이 중 3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99명이 징계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명으로 교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14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