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징역 37년' 70대 항소
한웅희 2024. 10. 19. 10:25
함께 살던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외도 망상으로 전 부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60대 C씨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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