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신정훈 기자 2024. 10. 19. 09: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생후 18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사망 당시 보통 아이들 몸무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씨의 지인은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