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이배운 2024. 10. 19.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아 절반 수준 체중…얼굴에 상처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1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영아의 체중은 보통 영아들의 절반 수준이고 얼굴에 상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