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法?...택시기사 때리고 음주운전까지 한 `진상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상태로 잠든 손님인 자신을 내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리고, 그 택시를 몰고 1.5㎞ 거리를 달린 30대 '진상 승객'이 감옥행은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상태로 잠든 손님인 자신을 내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리고, 그 택시를 몰고 1.5㎞ 거리를 달린 30대 '진상 승객'이 감옥행은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교사 측, 사건 이틀뒤 회의 녹취록 제출…"녹음파일 정당성 문제"
- "일주일에 28번 성관계"…아내 4명, 여친 2명과 함께 산다는 남성의 최종목표
- 경찰 출석한 제시 "팬을 때린 사람 벌받았으면…너무 죄송"
- `징맨` 황철순, 2심 선고 전 3000만원 공탁했는데…피해자 또 거절
- 나이지리아서 유조차 폭발...연료 퍼내려던 주민 최소 94명 사망
- 국내 거주 외국인 246만명 … 20명중 1명 꼴 `역대 최다`
- 유통업계, `AI 접목 차별화`가 경쟁력
- AI가 가스라이팅?…AI챗봇 대화 후 청소년 자살 `논란`
- 우크라 "북한군 투항땐 하루 세끼 고기와 빵 제공…무의미하게 죽지말라"
- [짚어봅시다] "민심 따를 것"…한동훈, 이재명과 회담서 尹 고립 노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