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본청약 포기 사례 잇따라

이강진 2024. 10. 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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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이 속속 본청약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도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45%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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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이 속속 본청약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5∼16일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총 562명 가운데 41.8%인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48가구였던 일반공급 물량이 283가구로 늘어났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진행됐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 A3블록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도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45%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20블록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474명 중 114명이 본청약 접수를 하지 않아 일반공급 물량이 35가구에서 149가구로 늘어났다.

당첨 포기 사례가 잇따르는 데는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오른 점과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시행사로부터 사전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안내문에서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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