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유족들, 2년 9개월만에 청계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이승주 기자 2024. 10. 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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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약 2년 9개월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운영해 온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다.

19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18일) 오전 11시 쯤 청계광장 합동 분향소 역할을 하던 천막 1동을 자진 철거하고 분향소 내부에 놓인 영정사진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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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관계자들이 청계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약 2년 9개월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운영해 온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다.

19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18일) 오전 11시 쯤 청계광장 합동 분향소 역할을 하던 천막 1동을 자진 철거하고 분향소 내부에 놓인 영정사진들을 정리했다.

그간 유족들은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족들은 철거 이유에 대해 중구청이 분향소가 청계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상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린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오랜 기간 협의회 측을 설득하고 협의회 측과 만나며 논의한 결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천막 무단 설치에 따라 그간 매겨진 변상금은 약 1억12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협의회 측이 지난 11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실제적인 부과액은 구청 재량이나 설치 기간 판단 등의 변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는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천막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75명의 영정사진을 안치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협의회는 코로나19가 유행이던 지난 2022년 1월 청계광장에 천막 2동을 세우고 영정을 둔 뒤 이곳에서 백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구청은 합동 분향소가 불법이라며 협의회에 천막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고, 이에 협의회는 지난 5월 천막 2개 중 1개를 자진 철거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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