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개 모바일게임사 구글-애플에 미국서 손해배상 집단조정

박명기 기자 2024. 10. 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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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서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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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회,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한국 위더피플과 공동 진행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서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000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지난 4년간(2020~2023)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한국 앱 개발사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영업상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 법률상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보복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며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해 배상에 대하여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은 향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 앱 업체들은 미국법상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이 시효 소멸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가 직접 집단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10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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