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118m 무산… "계약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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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2022년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고도제한 규제로 기존 계획 대비 낮은 층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2구역 조합 일각에선 공약 미이행을 이유로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 같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우건설이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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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비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했지만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용산구청이 정비계획변경 협의안을 제출했고 시에서 검토한 뒤 내년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 절차를 통해 기반시설과 가구 수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변경안에는 아파트 시공시 높이 규제 90m를 준수해야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당초 추진한 최고 높이 118m보다 낮은 것이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수주 당시 '118 프로젝트'를 내세워 롯데건설과의 수주 경쟁에서 조합원들의 표를 획득했다. 고도 제한을 118m까지 완화해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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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8월 시공계약 유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대우건설이 ▲공사비의 물가 상승률 차감 ▲착공 기준일 유예 등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2구역에 예정된 총회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시공계약은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공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분담금 증가 문제가 더 크다는 위험이 고려됐을 것으로 봤다.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 완화 계획과는 별도로 계획도로 변경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인·허가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정비사업은 호흡이 긴 만큼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가는 단계에 변경 사항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도로가 변경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올라가는 등 정비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정비계획 변경안은 내년 상반기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90m에 맞춘 14층으로 시공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동, 1537가구 아파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3.3㎡(평)당 공사비는 770만원, 총 공사비는 7909억원에 달한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깝고 일반분양 비율이 45%에 달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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