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랑 술 마셔?" 전 여친 찌른 20대, "반성하고 있다"···집행유예 선고

현혜선 기자 2024. 10. 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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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집에서 B씨의 손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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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흉기로 상해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집에서 B씨의 손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쓰러진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교제를 정리했으나, A씨는 B씨의 행동에 대해 추궁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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