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문다혜 “해서는 안될 큰 잘못 죄송”

손준영 기자 2024. 10. 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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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뒤 문 씨는 오후 5시 55분경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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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분 4시간 조사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 씨는 이후 별도의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뒤 문 씨는 오후 5시 55분경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차에 올라탔다.

문 씨는 앞서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 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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