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 골아? 죽고 싶어?”···80대 무기수의 ‘식판 살인’ 시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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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80대 무기수가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시도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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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5년 추가’ 원심 유지
복역 중인 80대 무기수가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시도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60)씨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코뼈 골절과 뇌진탕 등 4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듣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춰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기존 형기에 추가로 5년의 징역형을 더 살게 됐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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