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실수요자 반발에 유보

신수지 기자 2024. 10.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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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보류했던 대출 재개

정부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유보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 방침 발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물러선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언론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관계 부처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 최초 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현재 금리는 연 2.65~3.95% 수준이다.

당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21일부터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예정이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으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반드시 공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이용하던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거나, 대출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진 수요자들이 국회 청원 등 집단 반발에 나서자 국토부는 시행을 보류했다. 다른 은행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인 KB국민은행은 지난 14~17일 보류한 대출 건도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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