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훈 동구청장 ‘벌금 80만 원’
김계애 2024. 10. 18. 23:24
[KBS 울산]4월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단순히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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