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조사받고 귀가…“죄송합니다”

노기섭 기자 2024. 10.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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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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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혐의 대부분 인정…‘사죄문’ 제목으로 입장문 내기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흰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문 씨는 앞서 오후 1시 41분쯤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 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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