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 결론 갖고 탄핵? 위법 있나"

김태원 2024. 10.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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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 지휘부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탄핵할 만한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맞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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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 지휘부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탄핵할 만한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맞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며, 자신이 부임한 뒤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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