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자녀 경남도 공무원, ‘1년 12일’ 특별 휴가
최진석 2024. 10. 18. 22:17
[KBS 창원]올해 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은 1년에 12일까지 자녀 양육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경남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관련 조례는 22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한 달에 4차례, 1년에 12일까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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