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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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개월 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아가 숨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임 정황 등을 포착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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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 안 된 '유령아동'으로 드러나
생후 18개월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개월 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지인이 "아기가 숨졌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아가 숨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임 정황 등을 포착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영아의 체중은 보통 영아들의 절반 수준이었고 얼굴에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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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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