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 제외..."답변 곤란"
송혜수 기자 2024. 10.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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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소송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삼성물산 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합병의 몸통이 누구냐. 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송할 때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소송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삼성물산 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합병의 몸통이 누구냐. 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송할 때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담긴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등의 표현이 적시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이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적혀 있다"며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도 해당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을 챙기라고 한 점, 이에 따라 합병에 개입해 공단이 찬성한 점, 이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부정 논리를 보니 통치행위를 운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위 '퉁 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여러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위원들도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오는 21일인 종합감사 전까지 법률 검토를 다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종합감사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이 의원의 촉구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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