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 제외..."답변 곤란"

송혜수 기자 2024. 10.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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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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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소송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대상에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삼성물산 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합병의 몸통이 누구냐. 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소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송할 때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담긴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등의 표현이 적시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이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적혀 있다"며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도 해당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을 챙기라고 한 점, 이에 따라 합병에 개입해 공단이 찬성한 점, 이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부정 논리를 보니 통치행위를 운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위 '퉁 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여러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위원들도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오는 21일인 종합감사 전까지 법률 검토를 다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종합감사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이 의원의 촉구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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