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임양규 2024. 10.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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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18일 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8월 17일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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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에서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18일 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지역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아이뉴스24 DB]

세부적으로는 도가 서비스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류 협력·재능 나눔 지원과, 협력 체계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소득이나 돌봄·치유·교육·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등이다.

지난 8월 17일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이종갑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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