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NCT태일, 징역은 기본? 검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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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NCT 태일(30·문태일)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NCT 태일의 특수준강간 사건에 대해 다뤘다.
민 변호사는 "NCT 태일이 지금 뉴스를 보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명이서 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라며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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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NCT 태일(30·문태일)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NCT 태일의 특수준강간 사건에 대해 다뤘다.
민 변호사는 "NCT 태일이 지금 뉴스를 보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명이서 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라며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7년 이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양형 요소로 작용해서 판사가 형을 1/2까지 깎아줄 수 있다"며 "형을 깎아주면 3년 6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3년 미만으로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과 합의해도 기본 3년 6개월 징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고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성범죄 사건으로만 알려졌으나 이후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 혐의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게 된다.
현재 태일은 그룹에서 방출된 데 이어 SM과의 전속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지난 16일 SM은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면서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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