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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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국제 독립 조사위원회가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팔레스타인 내 인권 점검 활동을 벌이는 이 조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지난 7월 권고가 명확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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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국제 독립 조사위원회가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팔레스타인 내 인권 점검 활동을 벌이는 이 조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지난 7월 권고가 명확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의 점령 행위가 갈등과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철거하고 점령지에서 정착민을 철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추방당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토지 소유권과 자원 등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대해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데 동의해선 안 되고 불법 점령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뒤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달 18일 회원국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 찬성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점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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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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