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중국 유출한 협력사 임원 2심도 실형
김예린 2024. 10. 18. 20:58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2018년부터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가 비밀 유지 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이를 유출한 것은 범죄라고 보고 형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SK하이닉스 #기술_유출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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