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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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유, 보건복지부의 출생 신고 전수조사 참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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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A 씨의 아파트에 방문한 지인이 "아기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당시 피의자도 이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유, 보건복지부의 출생 신고 전수조사 참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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