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장광일 기자 2024. 10. 18.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유, 보건복지부의 출생 신고 전수조사 참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A 씨의 아파트에 방문한 지인이 "아기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당시 피의자도 이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유, 보건복지부의 출생 신고 전수조사 참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