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에 1년 넘게 "XXX야"...결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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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에게 1년 넘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전지법은 서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B(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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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직 국회의원에게 1년 넘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도 명령했다.
평소 서모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15차례 문자로 욕설 문자를 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는 으름장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의원을 비방하는 수식을 통한 위협적인 막말과 수위 높은 욕설 역시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 그 문자의 내용과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며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래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A씨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의원이 이와 같은 욕설 문자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지법은 서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B(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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