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에 오토바이 낀 채로 1km 달린 만취 운전자···20대 女피해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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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7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차량 앞 범퍼에 끼었음에도 1k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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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드러나···피해자, 2주 치료 끝 숨져
지난달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7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차량 앞 범퍼에 끼었음에도 1k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2주 간의 치료 끝에 지난 15일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성은 경남 창원에서 부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가해 운전자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음주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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