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배드민턴협회장 신고 조사 없이 각하…"반성"
[앵커]
스포츠윤리센터가 논란이 된 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올해 초 신고받고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됐죠.
이렇게 별도 처분 없이 종결한 신고 10건 중 6건이 비리 관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됐습니다.
협회 현직 이사 4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도 함께였는데, '협회장이 후원사로부터 셔틀콕 구매대금의 30% 상당을 '페이백'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별다른 조사 없이 지난 5월 신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사들이 사정상 '대리 신고'를 맡겼는데, 대리 신고자가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후 안세영의 올림픽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난 뒤에야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우 / 문체부 체육국장(지난 9월)>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이번 일이 "반성의 계기가 됐다"면서 "익명 신고이거나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취하한 경우에도 사건 검토 회의를 통해 직권 조사할지를 논의하는 등 신고 처리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센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징계 요청,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이뤄진 신고는 전체 30% 정도.
나머지 70%는 신고 취하나 각하, 기각 등으로 처분 없이 종결됐는데, 이 중 60%는 비리 관련 신고였습니다.
<민형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 "체육단체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내부 고발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징계를 요청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처벌 규정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스포츠윤리센터 #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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