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 아닌 '토사물' 증언…박상용 검사 측 "의혹 출처 밝혀야"

장한지 기자 2024. 10.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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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사유에 포함된 '울산지검 분변사건'이 허위라는 기관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측이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자료 출처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검사 측은 이날 "전날 있었던 국감에서 울산지검장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사유 중 '울산지검 분변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화원, 환경관리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분변'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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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울산지검장, 국감에서 '토사물' 증언
박상용 측 "분변 사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이성윤·서영교, 발언 경위 밝혀야" 뜻 전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사 탄핵 사유에 포함된 '울산지검 분변사건'이 허위라는 기관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측이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자료 출처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검사 측은 이날 "전날 있었던 국감에서 울산지검장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사유 중 '울산지검 분변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화원, 환경관리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분변'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9시께 청사를 떠났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함을 밝혔다"며 "결국 대한민국 검사의 탄핵사유로 적시된 '분변사건'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의원과 최초 실명을 거론한 서영교 의원은 본인들 발언의 경위, 자료 출처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전날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을 앞두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변이 아니라 토사물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직원과 환경관리사 등에 따르면 토사물로 보이는 오물 옆에 남성 벨트가 발견됐다"며 "이것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분변으로 와전된 것은 아닌지 추측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에 대해서는 "당일 행적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9시쯤 후배 검사 일부를 데리고 나가 별도의 술자리를 가진 뒤, 후배들을 귀가시키고 본인도 집에 갔다"고 말했다.

박 검사 측은 박 지검장 증언이 포함된 속기록 등을 민·형사 사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 30여명이 모여 회식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원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발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의혹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했다.

박 검사 측은 같은달 5일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실명 공개로 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관련 기사가 양산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 8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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