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같은 혐의 경찰에 법원 판단은 왜 달랐나…실무진만 처벌
[앵커]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같은 혐의인데도 수뇌부와 실무진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는데요.
확정판결을 봐야겠지만 차제에 경비 기능에 대한 책임 분산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셋 가운데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 전 서장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청엔 재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경찰만 처벌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수뇌부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업무 체계상 서울청장은 현장 경찰의 보고를 통해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참사 전 사고를 예견하는 보고나 경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유진 / 판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판심)> "서울 시민 전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보고 체계나 예방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경찰청장의 업무라고 보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당시 근무했던 이태원파출소 팀장 두 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다른 참작 사유를 배제하고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방청의 경비 기능을 강화해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세일 / 경찰 출신 변호사> "이런 (서울청에서의) 예견 가능성을 높여주려면, 집회 관리처럼 CCTV 보면서 지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확대하면 되겠죠."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윗선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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