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유아인, 구속 연장…2심 첫 재판 구속 상태 출석
한성희 기자 2024. 10. 18. 19:39
▲ 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유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어제(17일) 유 씨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은 유 씨에게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병원 14곳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하고, 4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마약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매수한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유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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