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기간 늘었다…"항소심 앞두고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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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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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유아인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며 항소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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