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 논의…'농정협력위원회' 가동
유덕기 기자 2024. 10. 18. 19:30
▲ 1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협이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농협중앙회와 농업계 일각에서는 4년 단임의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오늘(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고,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 있고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무대행이 업무 공백을 막도록 하는 방안, 무이자 자금이 회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우려를 차단하라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회장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농협조합장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 로비용'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농해수위 위원이 19명인데 농업협력위원회도 1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정협력위원회에 대해 "내부 절차에 준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이런 것도 물론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우리 농협이 처한 많은 부분을 주제로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농협법 개정을 통한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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