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재산분할된 국민연금…남편이 반환금 타가도 아내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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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된 국민연금을 배우자 모르게 일시반환금으로 타가는 것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할연금 수급·청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납부자는 수령자 몰래 일시반환금을 타가는 것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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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현행 제도에서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된 국민연금을 배우자 모르게 일시반환금으로 타가는 것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만 명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 4348명 △2022년 6만 8846명 △2023년 7만 6655명 △2024년(상반기) 8만 26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할연금 청구자도 수급개시연령이 변경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해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청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납부자는 수령자 몰래 일시반환금을 타가는 것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령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돼서야 이 사실을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같은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1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런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할연금의 제도 설계 자체가 노령연금에서 파생되는 급여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전 배우자가 이혼 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 혼인생활동안의 본인의 연금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혼 시점에 연금이력을 분할하고, 각자 본인의 연금이력을 추가하여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며 "분할연금 의무자, 권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할연금 제도가 아닌 연금이력 분할제도로 개선했을 때 실제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불리해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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