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檢 사망 선고한 날.. '尹 퇴임까지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
- '김건희 무혐의'? 검찰 사망 선고한 치욕의 날
- 檢, 압수수색 했으나 기각? 거짓말!
- '코바나 협찬 의혹'만 영장 청구.. 당시도 부실 청구
- 증거 없다? 공범 수사 기록-재판 증언에 차고 넘쳐
- 무서워서 소환 안 하더라도 기록만으로 기소 가능
- 尹 임기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해야.. 법안 발의 추미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추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보셨을 텐데요. 검찰이 내린 결론,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 한마디로 검찰 사망 선고하는 날이고요. 치욕의 날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아내인 김 여사한테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한 것처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자 대통령이 그러할진대, 그 부하들인 검사들은 더더욱이나 수사하거나 소환하지 못한다 그런 처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항복문서 같은 겁니다.
☏ 진행자 > 방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어제 설명할 때는요. 압수수색 청구했는데 기각 당했다 이렇게 했다가 청구한 사실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그거 전혀 거짓말입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 당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 검찰이 일부러 부실하게 영장 청구 기재 사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법원으로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말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적었다.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김 여사가 계좌가 활용됐을 뿐이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증거가 없지는 않고요. 증거는 이미 공범들에 대한 수사 기록 또는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나 기록에 의하면 충분히 차고 넘치고요. 무서워서 소환을 안 하더라도 그 기록만 들고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두레박을 우물에 넣지도 않고 미리 우물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고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범들의 수사 기록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주가조작을 기획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범 권오수 도이치 회장이 자기네 회사 시총이 200억 정도인데 앞으로 한 500억 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 증권계좌에 한 10억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한증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포 이 아무개가 도이치모터스 주문 내면 받아주세요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주포한테 단순히 일임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직접 종목을 사라라고 지정을 했다는 것이니까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널리 아는 하나의 순간이 있는 거죠. 8만 주에 3300 내놓으니까 바로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로 주문이 나옵니다. 매도 주문이. 그런데 7초 만에 나온 것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게 주가조작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흘 뒤에 이걸 다시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팔아놓고서. 그것은 주가조작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 없이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한 두 달 후에 이것을 주당 평균 한 2천 원 가까이 오르니까 수익률 46%를 내고 다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린 건데 이것도 수익이 적다고 화를 냈다는 거죠. 김 여사가.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공모했기 때문에 초과수익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내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주가조작을 같이 알고 기획하고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환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다 들통이 나는 거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추 의원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잠깐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하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기로 하셨죠.
☏ 추미애 > 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 추미애 > 일단 검찰총장은 본인이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내부 문제인 것이죠.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본인한테 있는 본래적 권한을 회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탄핵사유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죠. 마치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정치검찰입니다,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이 자체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 의원께서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 공소시효 정지하는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사실은 김 여사의 사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공범들은 항소심이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 가서 또 확정이 되면 김 여사의 공소시효 정지된 것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임기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1년 2개월이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퇴임할 때까지는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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