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오명’ 강남경찰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3년 연장
경찰 “지난 7월 9일 결정”
비리 오명을 받고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경찰서에 대한 관리 기간이 3년 연장됐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이란 경찰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역을 뜻한다. 강남서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내부 비리로 경찰 3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강남경찰서의 특별 인사관리구역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의 특별 인사관리는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9년 7월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강남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당시 강남서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유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비위 징계가 전국 경찰서 가운데 1위라는 통계도 나왔었다.
하지만 현재도 강남서 소속 경찰들의 비위는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정모씨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또, 이달 초 지난해까지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한 경찰이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지난 8월에는 수사과 소속 경찰이 사이버범죄수사팀 근무 당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가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연장된 특별 인사관리에는 ‘비위 전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이 강남서로 못 오도록 하고, 강남서에서 징계를 받으면 즉시 전출되는 것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직 경찰이 불법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사건과는 별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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