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4대 금지 캠페인’ 실시

신용승 기자 2024. 10.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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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도모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18일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 후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윤기한)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18일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금지 캠페인은 산업현장의 핵심 안전수칙인 ▲안전장치 해제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가지 안전수칙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전파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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